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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거주요건이 폐지가 된건데요. 4월12일 금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런건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겠죠? 아래 버튼 들어가셔서 신청부터 바로 하실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거주요건 폐지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월룸과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선 아래 모의계산 버튼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고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25년 2월 25일 일요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거주요건 폐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주택 청년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인 듯 하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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