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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료급여란

     

    우리나라에서 197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의료보건 서비스 제도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에게 질병, 출산,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앞서 말씀드린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수급권자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들 모두 소득과 재산,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각각 제공되는 혜택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아래에 의료급여 사업안내 pdf 띄워드릴테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인쇄본)+2024+의료급여사업안내_240116.pdf
    6.72MB

     

     

    선정 기준 

     

    수급권자 선정 기준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대상 가구는 아래 버튼 참고하시고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도 선정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자인 경우,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수급자인 경우 등이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 선정 기준

     

    마무리

     

    지금까지 의료급여란 무엇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자격,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달리 제공되니, 위에 제공드린 pdf 파일 참고하셔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의료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띄워드릴테니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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