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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진 주거비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3인가구 기준 최대 월 455,000원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혜택을 여러분들은 누리실 테니 말이죠.

     

    아래 클릭 버튼 통하여,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료 뿐만아니라, 주택등을 소유하고 계신분들도 수선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2024)

     

    주거급여 금액 (2024)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산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데요.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1인가구 기준, 1급지 서울 341,000원, 2급지 경기 인천 268,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178,000원 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고요. 

     

     

    주거급여 금액 (2024)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거 급여가 지원되는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지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경보수 457만원(주기 3년), 중보수 849만원(주기 5년), 대보수 1,241만원(주기 7년) 입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

     

    주거급여 자격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인가구 기준 1,069,654원 이하, 2인가구 기준 1,767,652원 이하, 3인가구 기준 2,263,035원 이하, 4인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5인가구 기준 3,213,953원 이하, 6인가구 기준 3,656,817원 이하, 7인가구 기준 4,087,197원 이하 입니다. 

     

    기타 소급인정액 계산법 등 자세한 세부 조건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지급 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고요. 수급자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임차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이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 입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되고요. 

     

     

     

     

    신청 및 지급 방법

     

     

    마무리

     

    지금까지 주거급여의 취지, 지원 금액(2024), 자격 조건,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모집되오니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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